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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조건이 달라졌어요! (feat, 아르바이트도 가능!)

by 세상을 살아가는 깊은힘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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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 급여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 때, 실업급여는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요즘 실업 급여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 급여 지급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실업급여

  • 고용보험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 하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우선 아래의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 하나의 직장에서 180일동안 있어도 되지만 여러 직장을 옯겨 다니면서 고용보험이 180동일 동안 가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A라는 업체에서 5개월, B라는 업체에서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명시합니다.

실업 급여 논란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

  •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실직 전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입니다.
  • 아마 있어도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도 있으나, 이것도 정해진 사실은 없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 실업급여는 최대 270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 후 1년이 지났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사 및 이직이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 비자발적 사유는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계약만료 등으로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아닌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퇴사 및 사표 제출은 자발적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지급 대상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4) 자발적 퇴사 및 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의 자발적 이직 및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자발적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성희롱 및 성적인 피해에 따른 이직 및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되는 상황에서 기업 및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 이직 및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힘드나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이 안되는 경우의 이직 및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병 및 재해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나 사업장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의 이직이나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못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받는 급액이 다릅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33세의 청년이 4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이나 이직을 당했다면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으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하한액의 경우 2023년 기준 61,568원(8시간 기준) 이며 상한액의 경우 66,000원(2023년 기준, 8시간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의 및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하한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만약 퇴직전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의 경우 60,122원 x (4시간/8시간)=30,784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 급여 논란 2. 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 현행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를 최저입금의 60%로 지급한다는 것은 루머일뿐입니다.

  • 실업 급여 지급액의 경우 올해 상반기 내로 공식적인 입장문이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 즉, 2023년 5월부터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2년 7월 이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업 인증이 가능하였고 전체 수급 기간에 재취업 활동도 4주에 한 번씩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22년 7월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됬습니다. 또한 반복, 장기 수급자의 조건강화와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5월 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5월 부터 달라지는 조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와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 2023년 5월부턴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의 경우 활동 범위가 더욱더 강화되어, 부정적인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봉사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포함되었으나, 5월부터는 이것이 제외됩니다.
  • 그뿐만 아니라, 어학 관련 학원 수강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 또한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 1차에서는 초기상담 및 집체교육 4차에서는 구직의사 및 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근로자(아르바이트 포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신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므로,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차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항상 가장 힘들때가 다시 일어날 시기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지금 당장 잡히는 일이 없고 심적으로 힘들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희망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통해서 지금 보다 더 괜찮은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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